법률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 가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 그 수용행위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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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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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면 그 수용행위는 공무원의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