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암컷6마리있네"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