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품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반품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서 레스큐튜브(인명구조용 튜브)를 판매 하였습니다.
사진을 첨부 해 두었으며 구매자가 연락이 와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고 나서 버클이 없는 레스큐 튜브라고 반품을 요청하였고
저는(판매자) 반품을 불가 하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중고나라에 올려둔 사진상으로 버클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음에도 구매자는 몰랐다고 하며 반품을 요청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해 문의시에도 네고만 요청하였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버클에 대해서 문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무작정 반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판매자는 반품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반품을 해주어야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반품을 거부하자 버클을 구매하여 구매자가 장착 하겠다고
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조건을 들어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하기에 링크를 첨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착오를 일으켜 구매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자체에는 어떤 하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을 지시거나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사진으로 충분히 확인가능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반품요청을 하는 것은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응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자에 해당하지 않냐고 상대방이 게시글 이상 사진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제와 함부를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