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휴수당이라는게 너무어렵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5일 일한게 8시간*5일 이자나요
그럼40시간인데
뉴스에서보니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주휴수당의 정의나 뜻이 어떤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