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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라는게 너무어렵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5일 일한게 8시간*5일 이자나요

그럼40시간인데

뉴스에서보니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주휴수당의 정의나 뜻이 어떤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