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문자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그 지인분에게 안부연락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협박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쫒아가서 죽여버린다,까불지 말아라,개망신시켜버린다 등
이러한 문자를 받았는데요
친구가 그 문자를 받고 울면서 살기 싫다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지인분께 형사처벌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지속적으로 협박한건 아니고요 갑자기 욕을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몇년동안 연락 없다 안부연락을 보냈다고 했고요
몇년 전 연락이 끊긴건 별탈없이 지내다가 이사가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친구가 너무 안쓰러운데 도와 줄 방법을 찾고 있어어요
지속적인 협박은 가능한데 한번 한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당사자 이름이 나와야 가능한건데 안나왔는데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외포심을 느껴야 하는데 해당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박죄 고소를 진행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 협박도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문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단 한 번의 협박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 중 "쫓아가서 죽여버린다", "개망신시켜버린다" 등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메시지로 인해 친구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협박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맥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협박인지 명확하다면 충분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협박 문자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친구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술서나 의료 기록 등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