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순수하게 과자를 씹는 힘에 의해 부러진 경우 (상해/재해)
치과에서는 외부의 충격이나 음식물을 씹다가 이가 깨진 것을 의학적 용어로 '치아 파절(질병분류코드 S02.5)'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라이나 치아보험 약관을 보면,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레진 등)의 지급 사유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뿐만 아니라 '재해(외부 충격이나 파절)'로 인한 치료도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치가 없더라도 파절 코드로 정상 보상이 가능합니다.
떼워둔 곳 안쪽으로 충치가 생겨서 부러진 경우 (질병)
질문자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과거에 치료했던 부위 아래로 2차 충치가 진행되어 치아가 약해진 상태에서 과자를 씹다 부러졌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 경우 치과의사는 근본 원인을 파절이 아닌 '치아우식증(질병분류코드 K02)'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충치로 인한 치료는 이미 혜택을 받아보셨듯 당연히 100% 약관상 보상 대상입니다.
부러진 조각이 매우 작고 통증이나 시린 증상이 없다면, 치아를 전체적으로 깎아서 씌우는 '크라운' 치료까지 가지 않고, 부러진 부위만 간단히 메우는 '레진'이나 '인레이' 치료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역시 치아보험에서 정해진 가입 금액대로 보상 나옵니다.)
치과에 가시기 전, 라이나생명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본인이 가입한 증권의 크라운/보존치료 담보가 "질병(충치)과 재해(파절) 모두 보장이 되는 조건인지" 딱 한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완벽하게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부러진 상태로 방치하면 날카로운 부분에 혀가 다치거나 틈 사이로 진짜 심각한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상이 될 확률이 높으니 걱정 내려놓으시고 하루빨리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