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70평 대지 평당 600인데 세자녀에게 증여하면 부동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낮출수 있을까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땅은 안팔리고 세금과 종부세도 많고 땅을 팔면 양도세도 대지라 9억이상 나온다고 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집보다 자녀들이 분할해서 소유하면 세금을 낮출수가 있다고 해서요
이말이 맞을까요 근데 증여세 낼돈이 없을꺼같은데요 증여세를 안내는건 5000만원의 땅밖에 안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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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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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재산세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단독 소유하는 것보다 분산 소유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적게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분산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취득가액을 직계존속의 취득가액으로 계산 등)가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모쪼록 좋은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