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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오들이
오들이

소형주택 명의변경 절세방법 궁금해요

제주에 딸 명의의 공시지가 1억6천 되는 주택인데 최근 살고있는 아파트를 옮기려하니 1가구 2주택이 적용돼 먼저 매도하려고 하니 요즘 거래가 없어 팔리지 않아 엄마인 저한테 증여와 매매로 넘기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등 가장 절세가 될까요?

그집은 딸이 10년전에 땅을 사서 경량주택으로 직접 지은겁니다

매매가액을 계산할수가 없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될까요?

직접지은거라 집지을때 영수증들은 일부만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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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경우 유상매매

    또는 증여(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유상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시의 취득세, 증여세(부담부증여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세액 등을 미리 비교 산출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및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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