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보유은 싯가상관없이 투기목적으로 과세대상?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요건만 질문드립니다.
딸애가 해남에싯가 1억정도의 3채의 집이 있는데요 세받아 어렵게 먹고삽니다.
엄마된 저는 순천서 월세는데요
엄마가 살고싶어한 아파트를 구입해서 엄마께 세,를 놀까하네요.
제일 염려되는건 다주택은 투기로 간주돼 세금폭탄 맞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를안냈을시 취,등록세와 종득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 지인의 말로는 전체 보유주택의 총액이 5억 미만일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드려봅니다.
어려운용어 쓰지않고 쉬운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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