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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참밀드리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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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양도세 취득세 얼마가나올까요?

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양도세 취득세 궁금합니다.

제금 제 상황이 사정상 친정엄마가 저희 세대원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1. 현재집 자가(남편소유)

2. 19년 9월 25일에 계약한 분양권 취득(부인소유) 10월 입주예정 ,분양금액 대략4억

3. 친정아빠 자가소유(엄마아빠모두 만65세이상)

4. 비조정지역입니다.(대구달성군)

이럴경우 일시적 3주택이 되는건가요?

혹시몰라서 취득세 관련해서는 군청에 문의 했더니 부모님나이가 65세 지나서 상관없다고 하시고 분양권 취득 당시가 19년도 9월이라 1주택으로만 잡힌다고 취득세는 대략 1.3프로정도 나올거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와 지금의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현재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심사 전에 엄마를 빨리 세대 분리 시켜야되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너무 중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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