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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긴밀한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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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 관련하여 취득세 양도세 질문합니다.

1. A는 이혼한 적이 있고, 40세가 넘었고, 경제활동 중입니다. 현재 언니집에 처제로 전입신고 되어있어요. 언니는 1가구 1주택자 이고요.

2. A가 남자친구와 집을 사서 분가하려고 합니다.

3. 25년 9월에 집 매수 계약을 해서 1가구 2주택이어도 취득세가 3.3프로 적용된다는데 맞나요. (10.15.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4. 잔금 치르는 날에는 전세입자가 있고, 잔금 후 59일째 되는 날 전세 만기되어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들어가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날 전입신고도 할거구요. 그럼 나중에 양도시에는 1가구 1주택으로 처리 되는게 맞나요? 혹시 언니 집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네요. (남자친구가 세대주로 저는 동거인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정지역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3%가 적용됩니다.

    2. 양도할 때는 양도당시 세대로 판단합니다. 양도시에만 세대분리되어 있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