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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부드러운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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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집 저가매매로 딸한테 메도시

전세낀 집을 딸한테.매도시 감정가 8억원에 임차금 3억뤈일 경우 8억의 30%괸 금액 56000-30000을 딸이 준비해야 하는데 21700만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원금을 갚는걸로 할경우 가능할지, 또한 부모가 동턴에.집이 한채 더 있고 이 대상주택은 서울 빌라일 경우 부모가 양도세를.비과세.받으려면 동탄집을.산매도 햐야 하나요? 또한 해당 빌라는 부모둥 소유자가 2년 실거주 해야 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쓰고 돈을 빌리고 매매대금 지불하고,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2. 동탄을 먼저 판 상태로 팔아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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