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일주일 만에 관뒀는데 시급
제가 주 6회 10시간 근무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를 원래 한 달 근무하려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관두고(8-18 근무 시작, 8-23까지 근무 후 8-24 퇴사) 정산을 받기로 했는데요, 4대는 없고 세금 3.3% 떼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받아본 명세서에는 기본급이 약 48만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원래 월급으로 계산할 땐 시급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급을 일할계산하는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즉,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