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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22.08.22
월세를 소득공제 받게 되면 임 임대인도 영향을 받나요?

월세를 살고 있는 이 차이 니니 연말정산 때 월세부분 소득공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임대인으로 거기에 맞춰서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소득공제는 임대인과 관련이 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임대료 추가 납부에 관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를 받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조항이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다면 임대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이러한 식의 계약조항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지만, 탈세의 목적이라면 추후 집주인이 세법 위반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는데도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러웠다면, 5년 안에 경정신고를 하면 추후라도 챙길 수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월세 소득이 많은 사람인데 임대인이 임대 소득을 줄이기 위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때, 임차인이 월세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월세 받은게 나오게 되니 임대인의 세금이 더 나올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인이 제대로 신고 했으면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이라 임차인과는 관계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하는것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간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부분은 임대인에 따라서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월세 세액공제가 5년까지 경정청구 가능하니 몇해 살다가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럼 크게 마주칠일도 없으니 껄끄러워질 일도 없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