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숙사 동생이 자주 빌리고 갚길래 빌려줬는데 잠수탔습니다
88만원을 빌려갔고요 카톡내용은 60만빌려달라는 내역이 있는데 당일 얼굴보면서 88만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하길래 빌려줬습니다 월요일날 갚는다하고 월요일날 기숙사에서 나가고 잠수를 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기도 하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적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명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다소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적은 액수라 법적 절차 진행하는 것도 실익을 잘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