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들고 잠수를 타네요?
제가 돈을 좀 막써서 돈을 대신 저금 해달라고 하구 돈을 좀 맡겼습니다. 몰래몰래 조금씩 쓰고 있는건 알고 있었구요.
매달 약 50만원가량의 생활비도 지원해줬는데요. 카카오뱅크로 만든 적금 만기가되자마자 연락두절하여 잠수를 타네요. 그간의 카톡내용과 맡긴건 맡긴거고 너쓰라고 주는건 주는거다라는 명확한 내용도 있구요. 법적으로 돈 돌려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반환청구도 가능하며,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맡긴금액과 생활비지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맡긴 금액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돈을 맡긴 이유와 원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횡령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금전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 지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