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통상임금 수당 및 상여 문의드립니다.

  1. 기혼자에 배우자가 있다면 가족수당을 2만원 지급하고, 미혼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나요?

  2. 2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혼자에 배우자가 있다면 가족수당을 2만원 지급하고, 미혼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