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수당 및 상여 문의드립니다.
기혼자에 배우자가 있다면 가족수당을 2만원 지급하고, 미혼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나요?
2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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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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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혼자에 배우자가 있다면 가족수당을 2만원 지급하고, 미혼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