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근로자가 상실 신고하는 방법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아직도 안 해줘서 현재 사업장 두 개로 건강보험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도 드려봤지만 해줬다는 말 뿐 막상 서류 떼보면 두 개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 경우 제가 직접 상실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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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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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다만,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실신고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등을 함께 첨부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중 가입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험료가 이중 부과될 수 있으니, 조속히 공단에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 또는 상실신고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해서 조사해서 상실처리 해달라는 요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단이 직권 또는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