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입장에서 이사 후 공과금 미납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임차인인 제가 기존에 살았던 월세집에 30만원 가량 공과금 미납이 있는 상태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고 기존 집주인한테는 월세집 수리비 및 공과금 납부로 200만원 가량 보증금 남은걸로 사용하라고 카톡으로 메세지 남겨 놓았는데요
다만 얼마 전 가스 회사측에서 집주인이 저한테 돈 받은 것 없다고 가스 회사가 저한테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집주인이 저한테 민사소송을 하거나 했을 때 제가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미납으로인해 계좌가 압류 당한다거나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집주인과 월세집 수도 누수 문제로 임차인인 저 혼자 다 일방적으로 뒤집어 써서 사이가 좋지 않아 보증금 바로 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200만원 보증금 남은거로 수리비랑 공과금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해당 공과금을 정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 추후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이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에 그 공과금 납부 주체가 본인이라면 미납에 따른 독촉이나 압류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부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