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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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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 이사 후 공과금 미납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임차인인 제가 기존에 살았던 월세집에 30만원 가량 공과금 미납이 있는 상태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고 기존 집주인한테는 월세집 수리비 및 공과금 납부로 200만원 가량 보증금 남은걸로 사용하라고 카톡으로 메세지 남겨 놓았는데요

다만 얼마 전 가스 회사측에서 집주인이 저한테 돈 받은 것 없다고 가스 회사가 저한테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집주인이 저한테 민사소송을 하거나 했을 때 제가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미납으로인해 계좌가 압류 당한다거나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집주인과 월세집 수도 누수 문제로 임차인인 저 혼자 다 일방적으로 뒤집어 써서 사이가 좋지 않아 보증금 바로 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200만원 보증금 남은거로 수리비랑 공과금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해당 공과금을 정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 추후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이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에 그 공과금 납부 주체가 본인이라면 미납에 따른 독촉이나 압류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부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