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다정한부엉이234
저희 아버지께서 3년전까지 래미콘 운전일을 하시다가
연세(71세)도 있고,몸이 아프셔서 아는 지인에게 래미콘운전을 맡기셨는데~
이분이 이년반정도 하시다 그만하신다고 하면서
그동안 일한 기간만큼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 하십니다.
정산을 해주는게 맞나요????
차가 고장이나거나 벌금같은것은 아버님이 다
내셨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인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지인이 업무를 함에 있어 질문자님 아버지의 지휘를 받는 등 업무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