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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땅돼지241

한결같은땅돼지241

22.01.12

특허 실시 보상금의 세율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 1억이 넘는 상황에서 특허 실시 보상금을 3천만원을 받으면, 특허 보상금(기타소득)3천만원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 세율 20%인가요? 소득구간에 따른 38%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소득구간별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