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기 위한 대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보증금 주기로 했는데 보증금 주지 않았습니다 . 전화받더니 보증금 보냈다고 말해서 확인해보니 안왔더라구요 ㅠㅠ 그 뒤로 연락을 해도 안받구요
참고로 집계약할때 보증보험도 들어놨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는 했지만 전입신고 아직 이전안했고, 보증금을 안줘서 집에 짐도 조금 두고 나왔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부터 진행하면 될까요?
찾아보니 내용증명서를 먼저 보내라고 하데 그러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어났다면 보증보험에 대한 이행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을 들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나, 보증보험으로 받으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증금을 직접 받는게 낫습니다. 내용증명은 돈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보내보시고 압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일이 더 걸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 이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첫 단계로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서상 약정된 보증금 반환일자, 미반환 사실, 구체적인 반환 요청 금액, 입금받을 계좌번호, 기한(보통 1-2주)을 명시합니다.
기한 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3천만원 이하)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일단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사를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그 등기 후에 이사한 곳에 전입하시면 되고
보증보험에 청구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