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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저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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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월세를 한달반 정도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준다하고 한달째 열락도 안되고 돈도 안주네요

주인집에 계좌이체한 이력 남아있고

서로 전화통화한 녹취있고 문자내용 있습니다 준다고 하고 열락이 안되고있습니다 어떻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동의했다면 이를 토대로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임대인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을 하시는 것 이외에는 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보증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