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원룸에서 지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시로 1년정도 월세로 원룸에서 지내야 하는데
주변에서 전입신고를 하는게 법적으로 더 안전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해도 내집이 아닌데 왜 더 안전하다고 하는건가요?
또한 단기로 있을예정이라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안해도 상관없나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로 1년정도 월세로 원룸에서 지내야 하는데
주변에서 전입신고를 하는게 법적으로 더 안전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해도 내집이 아닌데 왜 더 안전하다고 하는건가요?
또한 단기로 있을예정이라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안해도 상관없나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면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군요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도록 모든 국민은 30일 이상 거소하는 장소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명부, 예비역 비상소집, 각종 고지서 등 공적인 우편물의 도착 , 재난지원금 사용, 건강검진 등 대다수 행정서비스가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이루어 지므로 오히려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임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윌세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만일의 경우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거주 주택에 전입 신고 만으로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가,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보증금에 대항력을 갖게 되는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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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한 것이 맞습니다.
사는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등으로 집이 매각되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월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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