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원룸에서 지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2021. 11. 11. 03:43

안녕하세요.

임시로 1년정도 월세로 원룸에서 지내야 하는데

주변에서 전입신고를 하는게 법적으로 더 안전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해도 내집이 아닌데 왜 더 안전하다고 하는건가요?

또한 단기로 있을예정이라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안해도 상관없나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나중에 살고있는 집이 경매들어갔을때 보증금을 받기위한 목적 입니다. 1년 단기라서 보증금이 적으면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 대출이 많으면 해야 하지만 대출이 적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11. 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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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면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군요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도록 모든 국민은 30일 이상 거소하는 장소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명부, 예비역 비상소집, 각종 고지서 등 공적인 우편물의 도착 , 재난지원금 사용, 건강검진 등 대다수 행정서비스가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이루어 지므로 오히려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임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윌세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만일의 경우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거주 주택에 전입 신고 만으로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가,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보증금에 대항력을 갖게 되는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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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임차인의 권리를주장할 수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물건이 경매에 넘어 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강제는 아니지만 법으로 정한

      기간내에 꼭 전입신고 하세요

      2021. 11.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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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한 것이 맞습니다.

        사는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등으로 집이 매각되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월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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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에 대항력이라는게 생겨 안정적입니다.

          단기로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처벌 받는 일은 없습니다.

          2021. 11. 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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