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영민한낙타101
영민한낙타10121.03.12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하라고 한사람한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하라고 한사람 한테 돈을받거나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사업투자로 저한테는 큰돈인데 위에 질문처럼 투자를 했습니다

어텋게하면 투자한돈을 받을수있나요

그냥 막막하니 기다리다 문의를드립니다

변호사님 방법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 사실이 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는 바, 위 내용만으로는 금전 대여 이후에 해당 투자의 결정은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해서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 보장이 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었던 투자인지에 따라 돈의 반환청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