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명의 변경시 면탈할증이 적용될까요?
이번에 제가 할아버지가 면허를 반납하셔서 할아버지 차를 받아서 타려합니다. 근데 이 차가 실운전자는 할아버지지만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차는 할아버지만 운전하시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면서 사고를 많이 내셔서 보험료 할증때문에 차를 가져오면 지분 조정을 하여 어머니 99 아버지 1로 만들려합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이것으로 면탈할증을 시키나요? 운전자 범위도 저와 부모님만 넣을것이고 일어났던 사고 모두가 할아버지가 내셨던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