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변경시 면탈할증이 적용될까요?

이번에 제가 할아버지가 면허를 반납하셔서 할아버지 차를 받아서 타려합니다. 근데 이 차가 실운전자는 할아버지지만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차는 할아버지만 운전하시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면서 사고를 많이 내셔서 보험료 할증때문에 차를 가져오면 지분 조정을 하여 어머니 99 아버지 1로 만들려합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이것으로 면탈할증을 시키나요? 운전자 범위도 저와 부모님만 넣을것이고 일어났던 사고 모두가 할아버지가 내셨던건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대로라면 면탈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 지분조정만으로 면탈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나 아버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면탈할증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가입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 시 면탈할증은 기존 명의자의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타인 명의로 눈속임하여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인데 현재 차량 명의가 이미 어머니로 되어 있고 할아버지는 피보험자가 아닌 지정운전자였을 뿐이므로 명의를 바꾸거나 지분을 조정하더라도 명의자 기준의 면탈할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사고낸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탈하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전산상에 잡히는거라서 면탈하실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존에 명의자가 어머니로만 100% 되어있었는데 아버지를 추가하는거는 굳이 큰 의미가 없어 보여집니다.

    1년만 사고가 없어도 보험료는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만약 할아버지께서 1%라도 명의자로 들어가있었다면 솔직하게 보험사에게 이런상황인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명의로 된 차로 할아버지께서 타셨지만 이젠 자녀가 타려한다고 여전히 명의는 어머니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다면 면탈 할증이 안됩니다 운전범의도 가족한정도 여전히 같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공동명의자로 하여 지분을 나누고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 한다면 면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고력이 없으시다면 당연히 보험료는 낮게 산출될 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어머니 명의로 발생한 사고가 어머님이 운전하지 않으셨더라도

    어머님 명의의 차량이기때문에 하시려는 방법은 면탈할증이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머님이 운전을 안하실 계획이시라면 본인 혹은 아버지 명의로 두분만 운전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