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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규어6
거창한재규어621.04.11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등록 의무화인가요?

임대사업자입니다.얼마전 문자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라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부기등기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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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기등기 하셔야 하고요 부기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등기부에 기재하는 것)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건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바로 등록면허세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고 등기소에 제출하시기 전에

    등기소에 한번 더 필요한 서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