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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현94

비현94

임금체불시 노동청 진정, 고소, 민사소송의 합의나 취하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1.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진정, 고소), 민사소송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근로자)는 합의나 취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진정은 반드시 합의나 취하를 해야 하고 고소나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다" 라는 식으로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체불임금 지급시 반드시 합의나 취하를 해야 한다면, 취하나 합의를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가령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며칠내에 취하나 합의를 해야 한다 라는 식의 규정이 있나요?

이것도 진정은 며칠내에 합의나 취하해야하나 고소나 민사소송은 그런 규정 없다 라는 식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이유는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이나 고소 또는 민사소송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불임금 지급후 30일 이내에 피해자(근로자)가 취하나 합의를 해야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9일동안 합의나 취하를 하지 않고 30일째 되는날에 근로자가 합의나 취하를 한다면, 29일의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합의나 취하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회사의 불이익을 방어할수 있는 수단이 될거 같거든요. 만약 체불임금 지급받은후 피해자(근로자)가 합의나 취하를 해야하는 기간이 존재한다면,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회사의 불이익에 방어할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질문 드렸으니 아시는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든 고소든 합의나 취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법조항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