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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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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증여가 발생하나요? 이자부분도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1억5천정도를 역전세로 빌렸는데요. 2주후에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고 차용증은 쓸건데 기간이 2주정도라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금이 1.5억이고 차용기간이 2주라면 이자지급은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금전대출에 따른 이자부분은 증여세 과세문제 없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돈을 빌리고 다시 갚는다면 원금부분 역시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라면 이자 상당의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자로서 연 5% 정도로 볼 수 있으니, 이자를 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위의 경우 기간을 고려하면 비과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기간에 차용후 상환하시는 경우 이자설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신 후 약속된 날짜에 상환하시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2주 후에 원금만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