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날에 보증금 돌려준다는 말 믿고 다음 집 계약금 넣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해서 타임라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ㅠ
1. 전세 사기가 걱정돼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도퇴실 의사 밝혔습니다.
2. 세입자 구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렸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12월 23일 맞춰서 다음 집 이사 준비를 하면 된다고 카톡 받았습니다.
3. 이사할 집을 찾았고,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뭔가 좀 걸리는 부분 있습니다.
현재 전세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 보증금을 낼 수 있고,
현재 대출 승인 소식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4. 제가 구한 새 집 임대인분이 11월 말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5. 현 전세 집주인이 제가 이사 나가는 날(12월 23일)에 맞춰서 보증금 전액 돌려준다는 메세지를 부동산 통해서 전해받았습니다.
6. 집주인 말 믿고 이사갈 집 보증금 10% 해당하는 계약금 넣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도 알수없습니다. 집주인이 해당 말을 지킬지 여부는 해당 집주인만 아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이를 어길 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이 계약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이사 나가는 날에 맞춰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믿고 계약금을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증금 반환 확약서 받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사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하지 않고 짐을 남겨둔 채로 기다려야 합니다.
위 조치를 취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