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휴휴가 급여를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이고 40명정도 근무중입니다.
출산전휴가 24년 1월 7일 ~24년 4월 5일 총 90일 부과, 출산일 1월 22일
육아휴직 시작일 25년 4월 6일 ~ 25년 4월 5일 (25년 4월6일 퇴사예정)
급여 265만원 입니다.
24년 1월 6일 급여 까지만 지급하고 별도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퇴직하게 되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지급할 급액이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
ai는 계속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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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는 우선지원대상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 출산휴가 90일 중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55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 동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7일부터 60일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2개월을 유급으로 보장해줍니다. 230만원까지 사용자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고용센터로부터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만큼은 회사에서 지급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