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맑을땐돌체라떼에전복내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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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하고 나니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나니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납부했던 소득세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납부했던게 아닐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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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하고 나니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납부했던 소득세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납부했던게 아닐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