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나니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나니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납부했던 소득세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납부했던게 아닐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연도의 월급에서 뜯긴 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를 하게 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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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같이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산을 통해 퇴사시까지 받은 급여에 대한 실제 세액을 계산하고,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 되었던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이전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였다면, 퇴사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전직장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소득세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