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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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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준강도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점은 어느 시점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로 범행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준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단계에 이르면 사회통념상 범죄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시점은 행위가 현실적으로 재산 탈취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높인 시기에 해당하며, 폭행 종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나더라도 인과관계가 유지되면 성립이 인정됩니다.

    • 법리 검토
      준강도의 핵심은 폭행·협박이 재산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가졌는지 여부이며, 폭행의 강도보다 그 기능이 중요합니다. 사회통념상 범죄행위 미완료 단계는 상대방이 여전히 정상적 대응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후 행위 간 시간 간격이 존재해도 전체 범행이 단일한 과정으로 평가되면 범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범행 시점 판단에서는 폭행의 목적, 재산 탈취 시도 여부, 시간적 연속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폭행 후 일정 시간이 흐른 경우에는 범의 단절, 현장 이탈, 재산 취득 의사 부재 등의 사정을 입증해 준강도 성립 범위를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CCTV, 진술, 이동 경로 확인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폭행이 단순 분쟁에 그쳤고 재산 취득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준강도 적용을 적극 다툴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가 길거나 추가 행위가 없으면 범죄 단일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강도의 성립시기는,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 이후라도,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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