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특법 시행령 106조 해당 되어 면세 해당여부
부동산 공모사업으로 공동주택용지를 우선매입할 수있는 권리 획득
인허가 절차 약 3년 지난 후 공동주택 분양
부동산 공모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사무소와 주택법에 의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제안서 작성 후 받은 용역비는 부가세 별도로 받고 부가세 신고 후 납부 함
사업제안서에 나온 후 인허가를 받은 후 최근 분양하여 국민주택규모로 최근 확정 됨
기존에. 공모제안서 용역비로. 받았던 용역비 중 부가세 납부 부담분을 환급 신청 할 수있을지?
계약 체결 후 시간 은 7년이 지났지만 국민주택용지로 확정은 2024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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