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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랑나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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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부부증여 관련질문입니다.

내일 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증여후 2달안에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취소된 주식은 원래 없던것처럼 저한테 원상복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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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 내에 증여한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