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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이버 밴드 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특정성 없이 저격성 게시물을 올렸고 어떤 분이 찔리셨는지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닉네임, 고유 특징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심지어 댓글엔 지금 고소하겠다는 분이 아닌 다른 유저분이냐고 물어보는 댓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단순 본인이 찔려서 기분 나쁘고 지인이 저격글 보고 너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고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봐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인지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일단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즉 본인 자체가 특정성이 되지 않는 점에서 스스로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특정되지 않은 게시글 등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자체가 특정성의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 가지고 그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닉네임, 고유 특징을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하나, 그 기재 내용이나 다른 사정으로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모임인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용이한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나,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