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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원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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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또는 인도명령의 강제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하는경우 경매는 인도명령이 있고, 공매의 경우 별도 인도명령 없이 명도소송으로 해결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드라마에서처럼 집행력이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문을 강제적으로 따고 들어간다거나 불법점유 공간에 있는 임차인의 소유물을 옮긴다거나)임차인이 계속 버티면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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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인도명령 등을 받은 경우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한다면 집행관을 통해서 명도 집행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에 승소하여 판결받은경우 관할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임차인 물건등을 강제 명도집행가능 합니다.

      단독으로는 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인도명령등은 강제집행가능한 사항입니다.


      소유자의 집이니 법적절차후 강제로 개문 및 짐정리등 인도절차를 밟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경매나 공매의 경우 절차상 차이는 있지만 명도소송이나 명도집행을 통해서도 임차인이 점유를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가게 되고, 이럴 경우 법원 집행관들이 참여하여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물건을 다 빼게 됩니다. 즉, 점유자가 버틴다고 해도 결국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소유주에게 점유를 인도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