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경매 낙찰 후 임차인 명도 강제 집행 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팔로우 하고 있는 부동산 피드를 보니 경매 낙찰 후 나가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절차를 진행 중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명도 과정에서 나가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게 될 경우,

이 부담담금은 낙찰자가 집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나가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낙찰자 분들도 심적으로 힘드실 듯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 퇴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부담은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