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가상자산 사고 팔려면 무슨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개인간 가상자산을 지갑끼리 매수하려면 세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21년도엔 그냥 했었는데 요즘도 그리 해도 괜찮은지 여쭈어 볼려구요 주로 해외거래소 못가고 지갑에 있는 특정자산의 매입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것이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아직도 한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없기에 세무소 신고는 불필요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P2P) 가상자산 개인지갑 직접 거래는 과거보다 법적·행정적 리스크가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단발성 거래는 세무서 신고나 사업자등록 없이 가능은 하지만 반복 거래일 경우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특금법상 미신고 사업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재 P2P 거래는 상대방 계좌의 범죄 연루 가능성에 따른 계좌 동결 및 피의자 조사 리스크가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 검증된 거래소 또는 정식 트래블룰 연동이 확인된 본인 명의 개인 지갑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일회성으로 사고파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업자등록이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 규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블특정 다수를 상대로 매매, 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면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 여부는 거래 목적과 규모, 반복성, 대가 수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과세 유예와 사업자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개인 지갑 간 거래는 사기나 범죄자금 연루 위험도 있으므로 상대방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거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1년때와는 달리 지금은 사실상 법적 규제나 추적 등이 상당히 엄격해져서 그냥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소량으로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신고나 절차는 불필요하기는 하나 한두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글을 써서 거래를 하게 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하여 사업자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거래량과 거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개인 간에 가상자산을 지갑으로 매수할 때 세무서에 따로 해야 하는 신고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년도처럼 지금도 그냥 지갑 간에 주고받으며 매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사업자를 내야 하는 경우는 이 해우이를 '영업'으로 할 때만 해당합니다. 즉 수수료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장사를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본인이 소장하거나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에게서 직접사는 일회성 거래라면 신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지 못해 개인 지갑에 있는 특정 자산을 그대로 매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법원 판례(2024도10710 등)에 따르면, 오로지 자신의 자산을 관리·처분할 목적으로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어쩌다 한 번 개인 간에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나 별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서 신고나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2021년 당시처럼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지갑 대 지갑으로 거래하던 방식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인 차익 실현을 반복하는 행위가 많아지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