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요즘은 서리 행위를 하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옛날에는 과실을 서리하는 행위를 했다는데 그렇게 서리를 해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서리를 하면 절도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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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요새는 예전같지 않아서 서리가 아니라 절도로 처벌받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한것 같습니다.
절도죄 아니면 제물손괴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객관적 구성요건만 따졌을 때만을 말합니다. 우선 서리의 사전저 의미는 떼를 지어서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서 먹는 장난을 위미합니다. 간략하게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재물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타인의 점유의 하에 있으며 점유인의 의사에 반해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서리의 행위는 타인의 농작물로 환금성이 인정이 되기에 재물로 보며 보통 농작물은 본인의 땅이나 소작을 받아 재배하기에 점유성도 인정되며 또한 서리라는 절취를 통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 본인의 점유이전도 있기에 객관적 구성요건은 충족하므로 절도죄가 가능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와 위법성 책임은 사건별로 따져서 유무죄를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