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임의가입자 신청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퇴직한지3개월이지낫는데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가능한가요??

신청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은 가능하며,

    콜센터 1355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도라,

    특히 노령연금 수급 최소기간인 10년 확보나 향후 연금액 증가 측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액과 연금수령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들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은 질문자님 기준 소득기준 선택해서 그만큼의 기준점 만큼 월 연금납부액을 선택받으시면 됩니다

    선택한 월 기준 소득의 9%가 연금 납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