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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크낙새273
임기제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연금 공제했다가 퇴사시 돌려준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 국민연금가입하고싶으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국민연금 가입하면 납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납부하고 퇴사시 일시금으로 수령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공무원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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