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대표입니다. 가지급금 문의드려요

2021. 02. 15. 21:07

신규 법인 대표입니다.

법인 설립후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없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법인 자본금을 대표 가지급금으로 빼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될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자본금에 인출한 경우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해당 가지급금적수에 인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됩니다.

2021. 02. 1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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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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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가지급금[주임종 단기채권] 발생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발생[미납입 시 상여처분]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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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자금을 원천세 신고 없이 인출한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법인에서 가지급금이 생길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 차입금의 이자비용 중 일부가 부인(지급이자손금불산입)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됨으로서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을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세법상 문제 없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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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자금을 급여나 배당 등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기에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합니다

          이자가 지급되지 않거나 원금이 계속하여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자산의 비율만금 이지바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2.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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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지급금 : 법인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적격증빙 없어 비용처리 하지 못하고 지급된 금액

            문제점 : 세무조사 위험, 대표이사 배임·횡령 문제로 직결됨 → 형사처벌 민사배상


            2. 가지급금에 대한 각종 불이익

            ① 가지급금×인정이자율 =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처분됨.

            ②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③ 가지급금계정이 복잡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 높음.

            ④ 건설업·공사업의 경우 실질자본금 계산에서 감액(-) 요인이 됨.

            ⑤ 결국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의 상여로 근로소득세 합산과세됨.

            2021. 02. 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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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가지급금이 생기는 경우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법에 적용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혹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추후 가지급금이 남은 상태로 폐업을 하는 경우 원금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근로소

              득세가 추징될 수 도 있습니다.

              2021. 02. 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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