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층가게 2평 정도 늘린것에 질문 하고싶어요?
12평짜리 1층가게을 가게뒤쪽으로 2평정도 빈공간이 있는벽을 허물고 가게을 늘려서 약 14평정도가 됐어요.그렇게 임대을주어서 3년을 커피숍을 하다가 다른사람에게 가게을 다시계약을 해서 2월1일에 입주을 했는데 지금계약을 하신분은 술을 취급하는것이라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이 바뀌어서 구청에서 실사을 나오셔서 벽을 허물은것이 불법개조라 구청에서 다시벽을 막으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찿다보니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개요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기간이 25 년도 지금도 해당되는지는 안나오더라구요.서류가 복잡한건지 서류을 하면 어디다 신청을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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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일정 기간 동안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상업용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지역의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성화 신청은 해당 지역의 구청 건축과에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양성화 승인 여부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등기부등본에도 변경됩니다.
해당 지역의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양성화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