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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1층 근린생활 면적을 제가 임의로 변경

안녕하세요.

2층 상가주택에서 현재 2층에서 거주하며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생과에 가게가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불법증축으로 1층 전체면적 39평 중 30평만 점포로 되어있고 방이 약 8평정도가 있어야되는 부분이 없다 주방을 증축했다는 이유입니다.

건물이 노후 되어 현재 점포는 구청과 저한테 도면이 없습니다.

위 경우 건축사에게 도면을 새로 작정을 부탁하여

가게 내부에 약8평의 조그만 방을 만들면

주방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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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층 상가주택에서 현재 2층에서 거주하며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생과에 가게가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불법증축으로 1층 전체면적 39평 중 30평만 점포로 되어있고 방이 약 8평정도가 있어야되는 부분이 없다 주방을 증축했다는 이유입니다.

    건물이 노후 되어 현재 점포는 구청과 저한테 도면이 없습니다.

    위 경우 건축사에게 도면을 새로 작정을 부탁하여

    가게 내부에 약8평의 조그만 방을 만들면

    주방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을 통해서 건축물 현황도면을 확인한 후 그 조건에 따라 원상복구가 우선입니다. 방아 8평 정도 있다면 이 구조를 유지해야 정상적인 건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은 방을 만들면 주방 사용 가능하냐는 도면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청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사에게 현황도 작성을 요청해서

    구청과 협의하여 용도변경 혹은 합법화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허가 또는 원상복구 중 선택을 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먼저 구청이나 건축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30평만 음식점으로 용도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8~9평은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로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 중이어서 위생법,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방이 비영업공간에 확장된 경우 불법 용도 변경 또는 무단 증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존 도면이 없어도 건축사에게 새 도면을 작성하게 하고 구청과 협의하여 이행조치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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