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왔는데 공사한 기간 3월3분의1은 매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2 그리고 4월5월 저보고 관리비 부담하라고 하네요. 최악의 경우 법정다툼으로 갈시 재산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