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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빈틈없는리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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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후, 계약 만료 전 퇴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3개월동안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아파트 전세 재계약 후, 계약 만료 전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소식을 알린 건, 24년 9월 30일이고, 저는 24년 11월 22일 퇴거 예정입니다.
다음 임대인이 25년 2월 24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전세 보증금은 그때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래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내는 거라고 해요.
뭐가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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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 재계약 후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경우, 퇴거 후 공실 기간 동안의 관리비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이를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하여 목적물을 반환한 이후에는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가 되며, 그에 따른 관리비 부담도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2. 민법 제652조(임대차 종료 시의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목적물의 관리와 유지에 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이전되며, 이에 따른 관리비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판례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4.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이 퇴거하여 더 이상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거 이후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관리비는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며,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용자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임차인이 퇴거한 후 공실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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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재계약 후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경우 정당하게 계약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전세보증금도 반환을 받아야 맞지만 나중에 받는 다고 하셨고, 정식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었으므로 공실기간에 대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종료일 입니다. 계약종료일 까지는 임차인의 퇴거와 관련없이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그 기간중에 발생한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계약종료일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종료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거나 계약종료일자까지 관리비, 월세 등을 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기 임차인의 퇴거는 계약종료일자가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이 지난 상태로 공실이 된다면 관리비를 임대인이 내야 되지만 만기전에 나가시고 공실이 된다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 만기일이 언제인지 따져보시고 누가 낼건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