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에 발생한 건물 증축 건을 모두 비용 처리했을 때, 26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5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공사 대금은 25년에 지불되었고, 취득세는 26년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5년 당시 기장할 때 이 공사 대금 건을 모두 건물이 아니라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여 25년 법인세 신고가 끝난 상황입니다.
원래는 비용 처리하면 안되고 기존 건물에 신규 취득 건으로 넣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급적 25년 법인세 수정신고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26년 장부에서 해결이 가능한 건인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