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에 발생한 건물 증축 건을 모두 비용 처리했을 때, 26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5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공사 대금은 25년에 지불되었고, 취득세는 26년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5년 당시 기장할 때 이 공사 대금 건을 모두 건물이 아니라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여 25년 법인세 신고가 끝난 상황입니다.

원래는 비용 처리하면 안되고 기존 건물에 신규 취득 건으로 넣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급적 25년 법인세 수정신고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26년 장부에서 해결이 가능한 건인지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미 2025년에 건물 증축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건축물대장에도 등재한 경우라면 2025년도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적으나, 회계장부상으로 변경하시려면 차변에 건물 , 대변에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