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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달팽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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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시설장치) 자산 등록 후 사무실 이전 처리

21년 인테리어(시설장치) 자산 500만원 등록 후

23년 사무실 이전하였는데 시설장치를 폐기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장치 인테리어비는 사무실 이전시 감가 상각을 끝내는게 맞는거죠 ?

24년 말 기준으로 폐기 처리시 세법, 법인세법 상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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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감가비나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가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실무적으로 보자면 24년도에 감가비나 폐기처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