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시설비 청구 시 영수증 필요한가요.

입점 당시 노후된 공간을 직접 비용을 들여 샷시 교체, 전기 증설, 내부 인테리어 등을 진행했고 현재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 영수증은 대부분 분실했지만,

공사 전후 사진

현재 시설 상태

일부 공사비 이체내역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할 수 없는 30년 이상된 타일, 샷시 임차인이 교체 투자한 상태)

임대인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예정(창고 또는 추후 직접 운영가능성있음)이라고 합니다.

현제 샷시와 전기증설부분은 합의 되어 보상받기로 구두협의 되었는데 영수증을 요고하고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사진만으로 시설비(유익비) 또는 시설 가치에 대한 보상 협의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실무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비를 청구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분실한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에 다시 문의를 해 보시거나 별도로 협의로 정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협의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감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